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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연차차감?생리휴가 위반시 사업주 처벌수위

직딩연구원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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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알고만 있었지 사용을 못했거나 엄두조차 못냈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리휴가란?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통증 등으로 인해 일하기간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뜻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도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조항으로 여성을 위한 휴가 보장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리휴가 사용방법

그렇다면 생리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생리휴가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가 보장제도로 월 1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1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엄연한 여성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한 휴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생리휴가는 5인 이상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사용시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진단서나 증명 사실을 요구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사업장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리휴가 요청을 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사업주에게 벌금형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이야기 한다면 당사자의 회사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리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이나 직종(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중이라면 당연히 생리휴가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휴가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항으로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를 위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바쁜 업무 등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휴가는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월 1회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이기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에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미리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내의 여성 근로자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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