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사회초년 청년들의 경우 더더욱 주택구입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기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름 그대로 일정 연령기준이 적용된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기능 외에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청약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령기준 외에도 소득기준 및 무주태기준도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기능 외에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혜택 하나, 연 최대 3.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천만원 한도내에서 우대이율 1.5%p가 더해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만 적용을 받습니다.
혜택 둘,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이상의 가입기간 유지시 이자소득 합계액 5백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충족하는 요건은 2가지입니다.
① 가입 또는 전환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② 가입 또는 전환일 기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 사업자여야 함
혜택 셋, 마지막으로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원 한도로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령과 소득, 무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가입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의 경우 2022년 1월 3일부터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2천 4백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방법은 수탁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합니다.
전환신규 신청의 경우도 수탁은행 방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전환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시)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신규시 약정납입일은 전화신규일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존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회사 및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전환신규 유의사항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거나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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