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일과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위한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예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퇴사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 위한 기간으로 퇴사자의 공백으로 인해 사측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 기간도 해당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동안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 해산이나 폐업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인데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하도 되는 경우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첫번째,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번째,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세번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이 3개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회사 건물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주요 건물이나 설비 등이 소실된 불가항혁인 상황이기에 해고예고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첫번째와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육아 휴직기간 시에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회사 중요한 기밀을 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이라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 금지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에 해고하면 무효가 되고,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 X 30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할 경우
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통상일급 : 시급 X 8시간 = 95,694원
해고예고수당 : 95,694원 X 30일 = 2,870,813원 입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임금 산정 시 시간급이 원칙입니다.
해고예고를 할 때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구두로 해고예고를 전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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