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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은 언제? 환승이직으로 당일 퇴사통보 괜찮을까요?

직딩연구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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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 이력이 오래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이직을 고민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환승이직을 하는 경우 퇴사통보 시점이 정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직을 원하던 회사에서 합격통보가 왔고 당장 출근을 원할 경우 현재 다니던 직장에 인수인계도 없이 급하게 퇴사통보를 한다면 어떨까요?

 

인수인계도 무난히 할 수 있고, 현재 직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퇴사통보가 전해진다면 정말 눈치보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을테지만 현실은 늘 베스트 순간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퇴사통보기간은 언제가 좋을까?

일반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정도 여유있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후임채용과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퇴사일을 조정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및 결과일 수 있을텐데요. 퇴사 후 천천히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 당연히 인수인계 시간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카웃이나 환승이직의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더군다나 전일이나 당일 퇴사를 해야 한다면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하기에 다음 근무자를 위한 인수인계 메뉴얼은 필수로 준비해주것이 퇴사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퇴사통보는 퇴사일 기준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이 규제화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기간일 뿐 규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해고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토록 규제화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해고 예고수당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통보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법적 규제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무래도 근로자편에서 작성된 법률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도 퇴사매너는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다보면 다른일로 해당 사업주와 얽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본인이 사업주가 되어 이와 같은 근로자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장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사측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측에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환승이직을 준비중인 분들은 반드시 인수인계 메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고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미리부터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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