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이란 세금의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대상자 주소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해당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라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에 대한 환급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라는 국세청에 당부가 있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메인 화면에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라는 이벤트 화면을 눌러도 되고, 자주찾는 메뉴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국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만 차례대로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환급금 조회'를 선택한 후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창에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하면 본인확인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본인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후 해당 환급금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쉽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본인계좌 등록 후 지급받기를 통해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방문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금 재결정이 정해진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이 있고, 조회 후 계좌 입력을 해도 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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