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단독명의보다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가 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계실겁니다. 자세히 어느정도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세제 혜택
먼저 부부공동명의를 설명하기 전에 공동명의의 의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명의란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서상 기록을 하게 될 경우 단일 주체가 아닌 두명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으로 한개의 부동산에 대해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대체로 지분률을 통해 비율을 설정하지만 지분률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50 대 50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간의 공동명의 설정이 최근 대세인데요. 절세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 정말 많은 종류의 세금이 붙게되며, 이러한 세금을 줄이고자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절세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
1.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한정 금액으로 절세가 되진 않고 약 4천만원 한도내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장기보유주택이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
단독명의로 등록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명의자별로 6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합산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됩니다.
3. 임대소득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세를 각각 한명씩 과세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수입을 분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발생시에도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단점
하지만 부부 공돔명의로 변경할 경우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만약 기존 보유하고 있던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부부중 한명이 직장인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만약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 기준(부동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을 벗어나게 되면 부부 중 한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 담보대출 심사에서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적게 되면 대출한도는 하락하고 적용금리는 상향하여 불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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