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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방법 및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온라인 신청

직딩연구원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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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정권에서 만족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실현되지 않다보니 새로운 정권으로 이전될 때는 더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에 관련된 정책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으며, 국민의 거주 안정과 더불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란? 무엇이며, 세대주 조건은?

세대 및 세대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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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한 세대에서 단 한명만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대표자로서 구성원들의 생계를 유지 및 책임질 수 있는 경제작 능력이 있어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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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결혼을 해야 배우자도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생게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세대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

③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④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입니다.

 

세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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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등록되어 있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등록되지만 경우에 따라 형제, 자매나 친척 등 방계 혈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척으로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직계혈족이 아닌 3촌 이상의 친척이 한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세대분리 신청을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 한 아파트에 세대주가 두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2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주 변경을 위해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할 대상과 기존 세대주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한명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한 사람이 방문하지 못한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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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방법 및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주민등록정정 말소 신고'를 검색창에 입력해주시면 위와 같이 신청서비스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고'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여,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이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해도 됩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및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 온라인 신청 -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 방법

변경 신청페이지가 나오면 위와 같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 신고내용에서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 세대 합가, 정정 등 원하시는 신고내용을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분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하셔서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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