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결근없이 출근을 할 경우 주1회에 한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고,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을 위반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상용근로자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고, 대상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2022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렸듯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휴게시간 제외, 근무한 시간만 포함)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번주 개근시 지급을 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주 5일 4시간씩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5일 X 4시간 = 20시간이 되기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이 되며, 만약 5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여 시간 및 개근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했다면 결근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담센터 연결 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이며, 2022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당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주일 동안 근로시간 ÷ 5일) × 최저시급 9,160원 =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월요일 5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4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4시간을 했을 경우 1주일동안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5일로 나누면 4.8시간이 주평균 근로시간이 됩니다.
4.8 × 9,160원 = 43,968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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