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개정됩니다. 연금계좌는 대부분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이렇게 노후 준비를 위한 용도가 주목적이겠지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개정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개정내용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절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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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개정내용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불리며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게 될 때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퇴직금 운영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과 마찬가지로 수령시 일시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형태로 분할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해서 받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 현재는 연금저축, 개인형 IRP 모두 연령과 연소득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개정이 되면서 연령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고, 연금저축의 경우 연 600만원, 개인형 IRP의 경우 연 900만원으로 기존의 50세 미만에 적용되는 한도보다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에서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지원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총급여액이 5500만원일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 연 105만원을 세액 공제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연 9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연 13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연 84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연 9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연 최대 108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절약방법

연금 수령시 연금 수령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낮아집니다. 만약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가 되지만 만약 연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되어 연 6.6 ~ 49.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① 연금은 최대한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연금을 수령한다.
② 연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조절하면서 연금을 수령한다.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세금을 절약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연금 수령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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