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과 먼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합계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과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또는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중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수고로움을 없애기 위해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차례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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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기간과 방법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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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퇴직, 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일정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연금, 퇴직, 종합(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은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만 기부금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이 산출되면 산출된 세액의 일부분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의 효과가 크며,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대상 금액의 15%를 당해년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1. 기부금의 유형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한 정치자금을 의미합니다.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일원이 되어 납부한 당비 등이 포함 됩니다.
2)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 구호금이나 불우이웃돕기, 국방헌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경우 기부금으로인정이 됩니다.
4) 지정기부금은 지정 기부금 단체 등의 공유 목적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교회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에 지불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
1)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령에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님 또는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유형 |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
공제대상 | |||
정지자금 기부금 | O | X | X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O | X | X |
법정기부금 | O | O | O |
지정기부금 | O | O | O |
3.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기부 등으로 근로소득 금액 전액 한도로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시에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습니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 유형에 따라 한도를 공제한 후 적용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5%가 적용이 됩니다.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0%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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